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94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94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정율법 의한감가상각 신설법인
가. 포괄양수한 B법인이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적용코저 할 경우
- 령 제50조 ⑦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신고
- 령 제50조 ④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나. 취득가액
- 당초 A의 취득가액
- 양수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