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고등법원 1995. 01. 25. 선고 92구2912 판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호텔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수리비 중 비품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89,330,480원의 부과처분중 금409,8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4,6호증, 갑제5호증의 1,2,3, 을제1호증의 1내지 4,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89. 10. 10.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30대 3,353.7㎡를 금3,642,984,810원에, 그 지상 지하1층, 지상 12층의 관광호텔 연면적 11,428.15㎡를 금2,812,716,709원(부가세 금225,701,519원 포함)에 취득한 다음 1990. 10. 15. 피고로부터 지하중층 342.99㎡, 2층 14.12㎡, 4층 203.20㎡, 주차장 86.05㎡ 합계 646.36㎡의 증축허가를, 4층 492.77㎡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의 건물에 대한 수리를 개시하여 공사비 금6,009,967,075원(건설가계정 금67,943,075원, 부가가치세 금540,184,000원 포함)을 지출하여 공사를 마치고 1991. 7. 9. 준공공사를 받고서 취득세 금234,258,0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에 피고는 위 관광호텔의 연면적 12,074.51㎡ 중 지하 862.4㎡, 지하중층 570.19㎡가 각 나이트클럽으로, 지상 1층 98.1㎡가 오락실로, 4층 965.25㎡가 사우나로 합계 2,495.94㎡가 고급오락장등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중 7,601.52㎡가 호텔의 전용면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작용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이 24.7184%가 된다고 보고,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위 공사비와 건설자금이자 금153,094,442원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준공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303,681,908원을 공제한 금12,315,081,12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3,044,091,010원에 대하여는 증과세율(150/1000)을, 나머지 금9,270,990,110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89,330,48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234,258,050원을 공제한 금407,775,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금489,330,480원(국고금등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원미만을 버림, 이하 같다)을 1991. 10. 16.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취득한 위 관광호텔의 면적을 사용현황에 따라 구분, 산정하여 보면 고급오락용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은 21%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을 24.1784%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다음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이후 모두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수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사비에서 준공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만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가 위 증,개축 및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는 증축공사비용(2층 현관공사비 금11,248,322원, 4층 사우나공사비 금501,888,838원, 주차장공사비 금647,8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과 단순한 수리비 금4,140,902,840원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 증축공사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4,140,902,840원은 단순히 기존의 건물을 수리하는데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증축비용 중 2층 현관을 증축하는데 지출한 금11,248,322원은 2층 현관이 호텔건물의 부속물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증축비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만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은 고급오락장으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시행규칙(1993. 9. 1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 2 제1항 은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스랏트머신,아케이트 이퀴프먼트 등)을 설치한 장소(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제3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영업장소(제5호)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증인 정ㅇㅇ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차ㅇㅇ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지하 1층 나이트클럽 홀이 743㎡, 나이트클럽 화장실이 42㎡, 나이트클럽 대기실이 8㎡, 나이트클럽 복도가 25.96㎡, 나이트클럽 기계실이 7.2㎡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합계 827.46㎡이고, 나머지 740.09㎡는 나이트클럽과 호텔의 직원 및 손님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실(피고는 위 공용면적으로 인정한 부분 중 엘리베이트 복도 52.5㎡는 나이트클럽의 손님이 위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여 나이트클럽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엘리베이트는 호텔의 직원이 지하1층에 시설된 전기실 등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출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진 곳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퓽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지하중층 중 나이트클럽 룸등이 317.33㎡, 나이트클럽 조명실이 20.16㎡, 나이트클럽 기계실이 5.5㎡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합계 342.99㎡이고, 나머지 227.20㎡는 호텔직원들의 샤워실, 식당과 주방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피고는 위 227.20㎡도 모두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지상 1층 중 오락실 사무실이 9.0㎡, 오락실 화장실이 18.0㎡, 오락실이 101.6㎡로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합계 128.6㎡이고, 149.6㎡가 노래반주실이며, 나머지 687.05㎡는 오락실 및 호텔의 직원 및 손님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중2층 중 빠 84.25㎡는 호텔의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고, 남녀숙소 36㎡는 호텔직원 중 철야근무자를 위한 숙소이고, 창고면적 12㎡는 호텔의 경리과 폐서류창고로서 호텔의 직원 및 손님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합계 132.25㎡이고, 나머지 145.75㎡는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⑤ 4층 중 사우나는 871.25㎡이고, 이용원은 72.0㎡이며, 나머지 22.0㎡는 복도인데, 위 이용원은 대부분 사우나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기는 하나 일반손님들이 사우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복도를 통하여 출입,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호텔건물의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별표기재와 같이 2,170.30㎡이고(피고는 4층 중 이용원은 사우나에 부속된 것이므로 4층 전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이용원을 사우나에 부속된 이용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이용원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면적으로, 복도는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텔의 직원 및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7,959.62㎡이어서 중과세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은 21.4247%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부가가치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 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이 시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건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및 시설물 설치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540,184,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사업인 호텔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결정시 공제되거나 환급될 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준공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303,681,908원만을 공제하고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수리비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법 제104조 제4호 에서 말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승강기(제1호), 20키로왓트이상의 발전시설(제2호), 난방용 보일러 및 욕탕용 보일러(제3호),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제4호), 부착된 금고(제5호), 주유시설 및 가스충선시설(제6호),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제7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로 교환시설(제1호),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제3호)을 들고 있고, 한편 법 104조 제11호 는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3항 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중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까지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중 중측의 경우에는 모든 중축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중 벽, 기둥, 바닥, 마루, 지붕 또는 부대설비의 1종이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개축만이 지방세법 소정의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그 증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이지만 그 외외의 건물부분 또는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의 신.증축, 개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의 개축과 함게 시설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물이라는 개념 또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제7 내지 13.15.16호증의 각 1,2, 갑제14호증, 깁제18호증의 1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건물을 취득한 다음 지하중층 342.99㎡, 2층 14.12㎡, 4층203.20㎡, 주차장 86.05㎡ 합계 646.36㎡의 중측허가를, 4층 492.77㎡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의 건축물연면적 11,428,15㎡에 대한 수리를 개시하여 공사비 금 5,469,783,07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하여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한 위 증축공사에는 2층현관공사, 4층사우나증축공사, 주차장증축공사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건축물의 수리공사에는 객실수리공사, 직원휴계실수리공사, 커피숍수리공사, 토산품점수리공사, 로비수리공사, 일식관수리공사, 양식뷔페수리공사, 연회장수리공사, 중국관수리공사, 빠수리공사, 외벽수리공사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공사의 내용은 각종배관의 전선 및 조명등의 교체, 도색 및 도배, 소화설비, 화재탐지기, 환등기설치, 세면기, 양변기, 욕조등 부대설비의 공사와 유리, 커텐 등의 장식물의 교체공사 등인데, 그 중에는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금 29,568,000원(부가가치세제외, 이하 같다), 스텐드등도금비용 금 3,780,000원, 장스텐드구입비용 금 9,920,000원, 스텐드갓구입비 금 2,19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증개축 공사와 기존건축물의 수리공사를 따로 구분하여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1989. 12.부터 1991. 7. 경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함께 공사를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증축공사의 비용과 단순한 기존건축물의 수리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공사비 중 아래 비품비용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모두 건물자체에 대한 공사, 또는 위 호텔건물을 호텔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물 및 기계, 기구로서 그 자체가 위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설비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공사비로서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위 비품비용 합계금 45,464,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비용도 건물의 개축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위 인정한 사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 6,455,701,519원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증,개축비용에서 위 비품비용을 제외한 금 5,424,319,075원(건설가계정 금 67,943,075원 포함), 건설이자 금 153,094,442원을 합한 금 12,033,115,036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 2,578,058,797원(12,033,115,036 * 0.214247)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50/1000)을 곱하고, 나머지 금 9,455,056,239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20/100)을 곱하여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정하면 금 575,809,945원(386,708,819 + 189,101,125)이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금 234,258,050원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105조 에 의한 가산세를 합하면 금 409,862,270(341,551,895*1.2)원이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괴세처분 중 위 인정한 취득세 금 409,8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