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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85

임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6,199,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2002. 12.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2014. 2.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36,199,12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C도 원고에게 임금 61,350,7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 임금 36,199,1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미지급 임금 61,350,7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