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5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지갑 2점, ②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지갑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