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자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