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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62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2004. 7. 21.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4. 7.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12. 2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0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원에 있는 D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가계수표 등을 주었는데, D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되므로 본인확인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본인확인을 하였으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도 제출받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전에 거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