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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5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3.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6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강아지를 4~5만 원에, 고양이를 3만 원에 판매하여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