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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4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28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표지물’의 의미

[2]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지지 후보자와 관련한 어떠한 기호나 문구도 기재되지 않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위 면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지물(표지물)’이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2]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지지 후보자와 관련한 어떠한 기호나 문구도 기재되지 않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위 면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소정의 ‘표지물(표지물)’이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선거운동원 3명과 나란히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공소외인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선거운동원들이 흰색 계통의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녹색 계통의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면장갑에 공소외인 후보자와 관련한 어떠한 기호나 문구도 게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당시는 겨울철 저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방한 용도로 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면장갑이 ‘유권자로 하여금 공소외인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면장갑이 ‘유권자로 하여금 공소외인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면장갑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표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