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 4. 7. 자 2011차 3087 보증 채무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