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 광주시 B리(이하 ‘C’라고만 한다) D 임야 836㎡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2. 2. 20. D 임야 544㎡와 E 임야 292㎡로 분할되었고, D 임야 544㎡는 2013. 2. 7., E 임야 292㎡는 2013. 3. 11.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D 대 544㎡와 E 대 29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D 대 544㎡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G건물 제에이동), E 대 292㎡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G건물 제비동)을 각 신축하고(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부터 2013. 12.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매각하였고, 2014. 6. 3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 2,533,000,00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43,3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6. 5.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