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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292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