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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손해배상][공1985.12.1.(765),147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 참조)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적용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