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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028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266,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A는 2011. 9. 20.14:30경용인시수지구D에 있는 피고주식회사C(이하‘피고 C’이라 함) 야적장에서,피고 C의 창고 건축을 위하여, 그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 B 소유의 E5톤 지게차(이하 ‘사고 지게차’라 함)를 운행하여 길이 약 11m인 H빔을 F 화물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 A로서는 사고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그 작업지의 노면이 평탄한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지게차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고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 트럭 운전자인 G가 사고 지게차 집게에 적재된 H빔 위에 올라서 신호하는 가운데, 평탄하지 아니한 노면에서 집게가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상태로 1m 가량 후진한 잘못으로 집게에 적재되어 있던 H빔과 G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G가 H빔에 골반 부위를 부딪쳐 골반골 골절 및 분리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발생시켰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사고 지게차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A는 사고 지게차 운전자로서, 피고 B는 사고 지게차의 소유자 겸 그에 관한 사업자로서, 피고 C은 ‘I 차장’이라는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고 A에 대하여 H빔 상차라는 단순 작업에 관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각 위 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G의 처(妻) H와 사이에 J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계약기간 2010. 11. 16. ~ 2011. 11. 16)을 체결하면서, 'H와 그 배우자가 무보험자동차 약관상 건설기계관리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