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5 2015고단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 관리, 회사 자금의 집행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위 회사에 근로하지 않은 피고인의 지인인 F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10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F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G)로 월급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77,261,8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급여지급 절차 확인(첨부된 I아파트 10월분 급여지급 기안문, 2013년 13분 급여지급 명세서 각 포함), C(주) 대출 관련 자료 등 첨부{첨부된 I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용역계약 만료 통보서, C(주) 법인 대출통장 사본 각 포함}, C(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현장별 2013. 10월분 직원급여 기안문, 2013. 10월 계좌이체 내역(횡령이체), 2013. 10월분 급여지급 명세서, 2013. 10월분 급여통계, 2013. 10월분 급여 계좌이체 내역 통장 복사본

1. 각 현장별 2013. 11월분 직원급여 기안문, 2013. 11월 계좌이체 내역(횡령이체), 2013. 11월분 급여지급 명세서, 2013. 11월분 급여통계, 2013. 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내역 통장 복사본, 예금계좌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