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2. 28. 13: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구판장의 출입문을 흔들면서 "왜 나만 보면 인상을 쓰냐. 십할년. 개 같은
년.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부숴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구판장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십할년은 사람이 잘 해준다고 다른 놈들하고 그 짓을 하고 다닌다.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구판장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회관 구판장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동네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 십할년이 내 돈을 가져가서 떼먹고 사기꾼 같이 갚지도 않는다. 저 십할년이 영세민이면서 왜 장사를 하냐. 딸내미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사기를 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19:30경 같은 장소에서, 동네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