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집39(2)민,228;공1991.7.1,(899),1612]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 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이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강원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박태선 외 3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변호사 이종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회사의 야간 경비원인 소외 망 김영식이가 원고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위 망인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망인이 원고의 근무지시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무단지출하여 사사로이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렌트카 30대를 보유하고 그 차량의 대여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용고객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차량운전을 위한 인원이 필요한 관계로 주간 근무자로서 소외 이근섭 등 운전기사 3명을 두는 한편, 야간에는 별도로 경비원인 위 망 김영식으로 하여금 사무실 차량의 경비관리와 차량의 대여 및 반차인수 업무 등과 함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대여차량의 운전 등 일체의 야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온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을 채용할 당시 동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회사 경영상 노무부족 때문에 동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에 대한 근무감독이나 위험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입사 이래 계속하여 매일 19:00부터 08:30까지 혼자 근무하면서 월 금 200,000원의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고 아무런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김영식이 사고당시 렌트카를 무단 사용 운전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인의 유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내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있어 피용자인 위 망 김영식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사용자로서의 위 망인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