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효성PRIM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24. 18:0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초원파크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첨부)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