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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정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9:40경 밀양구치소 수용거실 5동하 B에서, 이전에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수형자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 친구가. 거지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자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