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자 포장마차 기둥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