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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19가단11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에 대한 60,000,000원의 손해배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 취지 기재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채권에 관하여 2010. 7. 14.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0가 합 83, 갑 제 2호 증), 위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되고( 민법 제 165조 제 2 항), 위 화해가 성립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 178조 제 2 항). 그렇다면 원고의 채권은 화해가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7. 14.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써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로서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데, 그로 인한 소 제기의 효과가 채무자인 D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 169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도 소멸 시효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 54849 판결 참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