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원심판결 이유의 공소기각 부분 제15행의 ‘피해자 AO’은 ‘피해자 T’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각 폭행,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T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해자 T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다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K,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