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319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3,690원 및 그 중 13,757,892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3,690원 및 그 중 13,757,892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