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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42423

건물등철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E, H, I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 마포구 C 대 175.2㎡ 및 그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F호) 28.64㎡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기간 2020.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정화조, 수도 검침시 가게문 개방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2018. 6. 5. G를 임차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위 G를 상대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질적 임차인은 피고임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가단238417),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2019나3665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별지 2 도면 표시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64㎡ 부분(이하 ‘이 사건 지층 전체’라 한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가)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부설주차장이었으나 영업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가 2018. 1. 11.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되어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되었다.

그런데 재차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2018. 8. 23.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2018. 9. 14. 주차장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마포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이 건축법주차장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