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가단52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0627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8. 원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60627호로 대여금 2,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을 C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