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무효확인][공1992.12.1.(933),3131]
가.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나.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의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 8개월이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의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 8개월이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민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기수용가로부터 금 56,000원을 수뢰하여 취업규칙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978.6.16.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7.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5.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 다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임결의를 하여 원고를 징계해임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피고가 원고를 의원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중징계인 징계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는,
다. 원고는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면서 피고가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해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위의 징계해임으로 인하여 명예가 손상되었다면 그 손상된 명예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전제로 위 징계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위 징계해임조치가 있은 후 1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는데 법률적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 요지는, 원고가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징계해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로써 이 징계해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볼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에서는 1978.6.16. 원고가 같은 해 7.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을 결의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위의 비위사실은 사정기관에서 적발, 통보하여 온 것이므로 사정기관으로부터 이견제시가 있을 때에는 그 방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같은 해 7.5. 사정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징계양형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자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재심의를 하여 징계해임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그런데 원고는 당시 유사한 비위사실로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재심의에 의하여 징계해임되거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의원면직된 다른 여러 사람들 중 일부가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징계해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1991.3.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징계해임 당시 아무런 이의를 남기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원고가 그로부터 12년 8개월이나 지난 이제 와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