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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55284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H 임야 417,32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이 시행된 이후인 1919. 6. 17. 경기 장단군 H 임야 42정 8무보(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파주군 H 임야 41정 73무 22보로 기재되었다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시 H 임야 417,32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소유자’란에 ‘國(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선총독은 1936. 6. 17.자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64호(조선총독부 1936. 6. 25.자 관보 2534호, 이하 ‘이 사건 보안림 편입고시’라 한다)를 통하여 1936. 6. 28. 이 사건 임야 등을 삼림령 제1조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한다고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보안림 편입고시에는 ‘I’과 ‘J’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편입고시의 기초가 된 보안림 편입조서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6ㆍ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복구에 의하여 1980. 10. 10. 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로서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한편 K 경기 장단군 L에서 출생한 J는 1959. 11.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M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고, M은 원고 A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D, E, G 및 딸인 원고 C, F을 두었고, 1988. 1.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