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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FTA > 한아세아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7-09

[법령질의서]제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7-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