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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6:12경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4.4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만연히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2,281,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