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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2. 16:15경 B과 함께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PC방’에 들어가, 마치 피씨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과 B이 각 약 10시간 동안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요금 합계 15,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