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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추징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되면서 5,454,500원을 압수당하였으므로 압수된 5,454,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중 240만 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중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이 있다면,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4. 6.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540만 원인 사실 증거기록 제103쪽 , 단속된 2014. 8. 11. 이 사건 게임장 내 카운터 서랍, 카운터 뒤 종이박스, 화폐교환기, 게임기에서 현금 2,754,500원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가게 앞 차량 내부의 피고인 지갑에서 현금 270만 원이 각 압수되어 합계 5,454,500원의 현금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압수된 현금들은 그동안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압수한 위 5,454,500원은 이 판결로 몰수될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