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5(3)민,340;공1978.3.1.(579),10549]
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한국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건 훼손된 방송기재에 대한 사고당시의 가격 감정액이 합계금 12,494,309원이고, 이건 사고로 소훼 침수되고 남아있는 물건의 가액이 금 192,000원 상당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 12,494,309원에서위 금 192,000원을 공제한 차액금 12,302,30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 이건 손해의 발생에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가공된 바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1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1974.5.8 원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그 날자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에서 스스로 그 지연손해금을 1974.5.8부터 기산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원심이 그에 따라서 그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지급을 인용하고 있는 바이니, 거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잘못한 허물이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의 선박인 도라지호의 제1하치장에 적재하였던 이건 원고 소유의 방송기재가 소훼되거나 침수로 인하여 훼손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78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일반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박소유자자신의 과실로 인한 선박화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반드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선박에 고정시설없이 난로를 피우게 방치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덧붙쳐 설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적법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중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단순과실과 중과실을 잘못판단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 5, 8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하송인이 동시에 그 화물의 소유자인 경우 그 화물이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동시에 성립 병존하는 것이며 그때 권리자는 그 어느쪽의 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상법소정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또는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각 규정들은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피고가 내세운 이건운송약관은 원 피고간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의 약관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사시효나 고가물에 대한 책임의 법리 오해 또는 위 운송약관에 관한 법리적용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 인용의 당원 63다609사건 판결 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중과실)에 인한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의 선박 하치장에 적재해 둔 원고 소유의 방송기재가 그 일부는 불타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진화작업에 따른 해수의 수침과 습기에 젖게되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방송기재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기에 이른 사실과 동 기재전부에 대한 사고당시의 가액금 12,494,309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그 물건 부분의 가액금 192,000원을 공제한 차액금 12,302,309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가 입은 사실을 각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과실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이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또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과실을 현저히 과소하게 평가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