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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산 신 항 항운 노조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접대비 명목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과 원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점, ② 실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조 지부장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③ 피해자는 2017. 7. 26. 경 피고인의 사실혼 처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보냈는데, 위 6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는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력,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