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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3.1.(843),296]

판시사항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농산물저온저장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 건축용 시설자금으로 금 140,000,000원을 대출받게 될 채무를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담보로 하여 소외인에게 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 자금이 반드시 창고건축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인 명의로 여신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창고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는 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계좌의 예금잔액 금 28,000,000원을 인출해 가도록 통고하였으며 이어서 원고는 소외인과의 여신관리약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체당 지급한 감정료저당권설정비용, 화재공제료와 이자를 위 예금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그 나머지 금 8,167,090원은 소외인에 대하여 창고건립에 있어서의 원동기설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전부금을 지급해 주어 위 금 28,000,000원이 전액이 인출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위 금 14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신용보증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상계회수하였다는 이자나 체당금 등은 모두 위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들이 직접 창고건립비용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 신용보증의 범위밖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자의 상계처리는 자금의 대출과 이자의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같으므로 그후 이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지 이자에 대한 이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가 소론과 같이 여신자금관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 전부명령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인출해 가도록 통고한 예금에 관한 것이고 그 채권은 창고건립에 쓰이는 원동기설치공사대금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의 지급이 무효라거나 피고에게 이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대출전에 먼저 창고건축예정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창고의 준공 즉시 그 창고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을 보증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자금의 대출 전에 소외인 소유의 창고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창고가 준공된 후에는 창고건물과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장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담보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신용보증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가 위 보증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특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증조건에 창고의 준공 즉시 주담보를 취득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이라고 정한 뜻은 주담보를 취득하면 원고는 무조건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담보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담보가치범위내에서 해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서 원고는 창고건물 등에 주담보를 취득한 직후 그 담보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을 한 결과 1982.11.3. 기준으로 위 담보물의 감정가격은 금 153,781,00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 70퍼센트를 적용한 담보가치는 금 107,646,70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전부를 해지할 수 없었고, 그 일부만을 해지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 해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써 담보가치의 재평가를 거쳐야만 할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나 소외인의 비협조로 담보가치의 재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조건에 따라 피고의 면책범위는 원고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범위내인 금 107,646,700원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위 면책범위를 초과한 금액인 금 136,961,11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후 그 잔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조건에 위반함으로써 피고는 전액 면책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담보를 취득하면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담보를 취득한 후에는 이것으로서 대출금의 원리금을 담보할 수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담보물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담보가치가 신용보증채무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담보가치란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피고의 면책범위는 금 107,646,700원에 그친다고 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면책범위가 금액이 금 107,646,700원이며(이 금액은 원금을 의미할 것임은 위의 설시이유에 비추어 자명하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많은 금 136,961,11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 바로 피고의 면책주장이 전부 이유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배당금으로 피고가 면책받을 채무의 원리금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야 비로소 피고의 면책항변이 전부 배척될 수 있는 법리일 터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배당금 136,961,110원 중 금 85,089,018원만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1985.9.26.(배당시)까지의 위 대출금의 미불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나머지원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채무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의 부분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