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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산녹지지역인 대구 달성군 B, C 답 423㎡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수사의뢰 요청 경위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