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E어린이집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9. 임금 2,276,49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9. 임금 3,426,3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2,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22,410원, G의 퇴직금 6,130,2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052,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