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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4:38경 서울 성북구 B "C"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유명 명품 브랜드인 “D(상표등록번호 E)” 상표를 부착한 지갑 1개, 반지 1개, 브로치 1개, “F(상표등록번호 G)" 상표를 부착한 반지 3개, "H(상표등록번호 I)" 상표를 부착한 반지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D”, “F”, “H”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품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