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베스비(Besbi) 이륜자동차에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번호판(C)을 임의로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뒤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4개월 간 임의로 운행한 정황, 수사과정에서 적용법조에 선처를 받은 정황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노점을 운영하며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