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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C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해안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7,001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088,216원,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3,211원,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3,4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8.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I아파트 J동 앞에서부터 K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등)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