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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소재 불상의 공원주차장에서 B에게 6,79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90,000원씩 75일간 합계 6,750,000원을 받아 연 9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