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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4고단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위 신축현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을 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쳐다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끝을 앞으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면서 “죽여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고인 주거지 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014. 4. 17.자 기소사건으로 특수손괴의 경우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