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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낑낑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에네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5차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