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한라엔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2014.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동원레미콘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원레미콘 주식회사가 소외 2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면 △△리 (지번 1 생략) 전 1993㎡와 (지번 2 생략) 전 483㎡[위 (지번 1 생략) 토지는 2012. 2. 3. (지번 1 생략) 전 1401㎡와 (지번 3 생략) 전 592㎡로 분할되었고, 위 (지번 2 생략) 토지는 2012. 5. 1. (지번 1 생략) 전 1401㎡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합병된 (지번 1 생략) 전 1884㎡와 (지번 3 생략) 전 592㎡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2. 27. 동원레미콘 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1(대판: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2008. 1. 10. 소외 1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납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7. 25.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직원인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 다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납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14,879,280원, 지방교육세 1,487,920원, 농어촌특별세 743,960원 등 합계 17,11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납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이 사건 2차 납부와 3차 납부를 통해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차 납부로 납부한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 사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 사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2006. 12. 18. 동원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늦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2. 27.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1. 11. 3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차 납부를 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취득으로 인해 성립된 취득세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2차 납부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71,042,140원의 부과처분까지 받게 되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2. 5.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외 1이 등기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비록 원고가 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동원레미콘 주식회사와의 당초 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3) 한편, 피고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해 제3자는 유효하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바 있고, 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원고는 새로운 취득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은 거래의 안전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지 적극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처분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수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가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취득 및 명의신탁자의 새로운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는 수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되어,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은 수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그 지위를 잃게 되는데, 이는 유동적 무효 상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등기 명의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유효화된 바도 없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자체도 잃게 되어 확정적으로 무효화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가 새로운 취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