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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최초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7면)에는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한 경사 H, I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후에는 피고인이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해자 C는 2013. 5. 26. 경찰 조사 당시 “F도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6면)하였으며,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H는 당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