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54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4. 3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년 4월 26일”은 “2016년 4월 30일”로 바꿔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4. 30.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년 4월 26일”은 “2016년 4월 30일”로 바꿔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