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5126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B 소속으로 C를 담당하는 군무원(5급)이다.

나. 원고는 2018. 8. 21. 아래 범죄사실에 관한 2018고약20 강제추행 사건에서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22:15경 창원시 진해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며 양쪽 가슴을 지나 배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을 1, 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된 점, 임관한 이후 16년 동안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