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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6.15.(970),1653]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정 기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우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8.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에 있는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1.3.20. 아침안전조회시간에 반장이 잡담을 하는 근로자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여 조회가 수라장이 되고, 1991. 3. 23.에는 생산회의 중 과장이 원고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회의분위기를 산만하게 유도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차례 회사내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의 근무태도도 어려운 일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동료들 간에도 불화가 잦는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같은 해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4.2.에는 제1공장에 있는 압출 1반으로 전직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4.18.부터 4.25.까지 8일간 소속부서에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5.1.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압출 1반 작업장이 있는 제1공장은 인발반이 있는 제2공장과 불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위 전직발령으로 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압출 1반에서의 업무도 종전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단순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당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4.선고 92나5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