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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20:3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해강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율문리에 있는 쌍둥이SK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