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2노32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노322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인훈(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고합393 판결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L, M, N, 0의 각 경찰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사 개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