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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60794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E 답 3,9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E 답 3,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래 소외 F, 피고 D, 피고 C이 각 1/3지분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7. 8. 9.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F의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2017. 8.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들이 각 1/6지분씩, 피고들이 각 1/3지분씩을 보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현재 피고들은 원래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각 기재, 안성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농지법 제22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현물분할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2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