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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661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20.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