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661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20.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20. 4. 15.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